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훼손 vs 회손: 올바른 표현을 구별하고 사용하자

by 눌레 2024. 7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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훼손 vs 회손: 올바른 표현을 구별하고 사용하자

한국어 맞춤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표현 중 하나가 '훼손'과 '회손'입니다. 이 두 단어는 발음이 비슷하여 헷갈리기 쉽지만, 실제로는 '훼손'이 올바른 표현입니다. 특히 '명예훼손'과 같은 단어에서 자주 틀리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. 이번에는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법, 그리고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.


훼손

'훼손'은 '손상시키다'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, 주로 명예, 평판, 물건 등을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의미와 예시

  1. 손상시키다
    • 예시: "그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." — 그의 발언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의미입니다.
    • 설명: '훼손'은 개인이나 단체의 평판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
문법적 특징

  • '훼손'은 명사로 사용되며, 법률 용어로도 자주 사용됩니다.

어원

  • '훼손'은 '훼(毁)'와 '손(損)'이 결합된 단어로, '훼'는 '무너뜨리다' 또는 '파괴하다'를 의미하고, '손'은 '상하게 하다'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 '훼손'은 '손상시키다'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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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손

'회손'은 '훼손'의 잘못된 표현으로, 표준어가 아닙니다.

의미와 예시

  • 잘못된 사용: "그의 발언은 명예회손에 해당한다."
  • 올바른 표현: "그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."

문법적 특징

  • '회손'은 표준어가 아니므로, '훼손'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.

구별 요령

  1. 훼손: 손상시키다
    • 의미: 명예, 평판, 물건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
    • 예시: "그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."
    • 설명: '훼손'은 개인이나 단체의 평판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  2. 회손: 잘못된 표현
    • 올바른 표현: '훼손'
    • 설명: '회손'은 표준어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실제 상황에서의 예문

  1. 훼손:
    • "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." — 인터넷에 올린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.
    • "유적지 훼손을 막기 위해 보존 작업이 진행 중이다." — 유적지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존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.
  2. 회손:
    • 잘못된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결론

'훼손'은 명예, 평판, 물건 등을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올바른 표현입니다. '회손'은 잘못된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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